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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수억~수십억의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세무사·부동산 투자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주택 수·보유 기간·거주 기간·일시적 2주택·특례 규정 등 수십 가지 요소가 얽혀 있어 실제 적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은 서울·수도권에서 양도세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질문받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모든 핵심 조건을 전문가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3대 요건)

     

    비과세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세대일 것

    • 거주자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직계비속의 군복무·질병치료·취학 등은 일시적 분리 인정

    ② 1주택일 것

    양도일 기준 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예외적 비과세 가능
    •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주의
    • 상속·농어촌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제외 가능

    ③ 보유 2년 + 거주 2년 요건(조정대상지역)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서울 대부분 포함)은 보유 2년 + 거주 2년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






    2. 보유·거주 요건의 실제 판단 기준

     

    보유기간 계산

    • 취득일(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잔금일 +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증여받은 경우 증여 취득일부터 계산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 기준 + 실제 거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 전입만 해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부인 가능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장 많이 쓰는 특례)

     

    가장 흔한 비과세 특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① 신규주택 취득 → 1년 내 전입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② 기존주택 3년 내 처분

    기존 주택은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강화 조건

    • 신규 취득 후 1년 내 전입
    • 기존주택은 2년 내 처분(기재부 고시로 3년 → 2년 축소 적용 지역 있음)

    일시적 2주택은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구간이므로 전입·매도 시점을 반드시 축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4. 고가주택 비과세 – 12억 초과분만 과세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예시

    • 양도가액: 15억
    • 12억 초과분: 3억 → 과세 대상

    비과세라 해도 절대 세금이 “0원”이 아니며, 12억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5. 주택 수 제외 규정 – 비과세를 살리는 3대 카드

     

    다음 세 가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어 비과세 전략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①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 5년 경과 시 제외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일 것

    ② 지방 저가주택(3억 이하)

    • 수도권·광역시·세종 제외 지역
    • 시가 3억 이하

    ③ 농어촌주택

    •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
    • 국가 지정 농어촌 지역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1주택 비과세 → 가능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6. 오피스텔의 비과세 여부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용이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실제 주거: 주택 → 비과세 대상 가능
    • 업무용 사용: 주택 아님 → 비과세 대상 아님

    오피스텔 거주 여부는 전입 + 실제 거주 흔적(인터넷·전기·가스 사용량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분양권·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① 분양권

    절대 비과세 불가 (주택이 아님 → 양도세는 과세)

    ② 입주권

    철거 전·후에 따라 다름

    • 철거 전 → 주택 + 입주권 = 2주택 → 비과세 거의 불가
    • 철거 후 → 입주권 1주택으로 인정 → 비과세 가능





    8.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

     

    ①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

    비과세 불가

    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초과분

    초과 차익은 과세

    ③ 해외 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9. 결론 – 비과세는 “조건 충족”이 전부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보유계획·이사계획·거주계획·자녀교육 계획까지 모든 생활 계획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세제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 거주 요건 충족했다고 착각 (전입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입주권·분양권 주택 수 포함 시점 착각
    • 일시적 2주택 전입·매도 기한 누락

    앞으로 이어서 양도차익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고가주택 세금 → 중과 계산 → 실전사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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