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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회사를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료가 두세 배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사 전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의 변화

     

    즉, 직장에서 퇴사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이 원하면 퇴사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퇴사해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본인 부담분)로 계속 가입 가능!

    • 보험료는 퇴사 직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 (회사 부담분 없음)
    • 최대 3년까지 유지 가능 (단, 재가입 불가)

    3️⃣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 퇴사 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사람
    • 퇴사 전 1년 이상 계속 근무(피보험기간)한 사람
    •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한 사람

    ※ 1년 미만 근속자는 대상 제외


     

     

     

     

     

     

     

    4️⃣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법

     

    보험료는 퇴사 직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계산식:
    퇴사 전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
    → 퇴사 후에는 회사 부담분 없이 본인 100% 부담
    

    💡 예시

    • 퇴사 전 월급: 400만원
    • 퇴사 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약 141,800원
    •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약 280,000원 예상
    • →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141,800원으로 유지 가능!

    퇴사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기한

    퇴사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5년 3월 31일 퇴사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후 우편/팩스 접수 가능

    ③ 구비서류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 신분증

    📎 참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지면 신청 기한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납부 및 유지 기간

     

    •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 (카드, 계좌이체, 공단 자동이체 가능)
    • 최대 36개월(3년)까지 유지 가능
    • 중도 취업, 피보험자 사망,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자동 종료

    ※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재가입은 불가하므로, 유지 기간을 잘 관리하세요.


    7️⃣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사람

     

    • 퇴사 후 재취업까지 6개월~1년 이상 공백이 예상되는 사람
    • 퇴사 후 소득이 없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어 지역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사람
    • 사업 시작 전 잠시 쉬는 프리랜서·자영업 예정자

    💡 실제 사례

    40대 직장인 A씨는 퇴사 후 지역보험료로 월 26만원을 고지받았지만,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13만원으로 절반 절감했습니다. 3년간 유지하며 총 470만원가량 절약한 셈입니다.


     

     

     

     

     

     

     

    8️⃣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등록 비교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의계속가입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임의계속 자격은 종료됩니다.

    Q2. 임의계속기간 중 보험료를 못 냈다면?
    A.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Q3.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바꿔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요약 정리

     

    • 퇴사 후 지역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
    •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청, 1년 이상 근속 필수
    • 퇴사 전 보험료 수준 유지 (본인 100% 부담)
    • 최대 3년간 유지 가능, 중간 재가입 불가
    • 취업·피부양자 등록 시 자동 종료

    📍 다음 글 예고

     

    👉 “건강보험 자격득실 신고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기본 절차”
    다음 글에서는 입사·퇴사 시 사업주가 해야 할 4대보험 자격득실 신고 절차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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