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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강보험 자격득실 신고는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보험료 과다청구, 자격 미적용, 의료비 환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격득실 신고란?



‘자격득실 신고’란 직장가입자의 보험 자격이 새로 생기거나(취득) 끝나는(상실)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모두에 해당됩니다.
- 자격취득: 근로계약 체결 → 입사 시점부터 4대보험 적용
- 자격상실: 퇴사, 휴직,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9조, 제10조
2️⃣ 신고 주체 및 기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 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추천)
- 국민건강보험 EDI 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자격취득(상실) 신고’
-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접수
4️⃣ 제출 서류



- ①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②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고용확인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사업장일 경우)
- ④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상실 시)
전자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업로드 없이 사업장 입력정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5️⃣ 자격득실 처리 흐름



- ① 근로자 입사(또는 퇴사)
- ② 사업주가 공단 EDI 또는 서면으로 자격취득(상실) 신고
- ③ 공단이 신고내용 확인 후 보험자격 등록
- ④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⑤ 보험료 부과 또는 해제
6️⃣ 신고가 누락되면 생기는 문제



📍 입사 신고 누락 시
- 근로자가 병원 진료 시 보험 미적용(전액 본인 부담)
- 소급 신고 시 보험료 일괄 부과 및 가산금 발생
📍 퇴사 신고 누락 시
- 퇴사 이후에도 회사 명의로 보험료 계속 청구
- 공단이 직권 정정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근로자 실업급여·임의계속가입 신청 지연
💬 실제로 퇴사 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보험자격 상실자’로 처리되어 진료비를 전액 낸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7️⃣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② 로그인 → ‘민원신청’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선택
- ③ 발급 즉시 다운로드 가능 (PDF / 프린트)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도 조회 및 제출 가능
8️⃣ 사업주 과태료 기준



-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의로 허위신고(예: 유령근로자 등록) 시 형사처벌 대상
9️⃣ 자격득실 확인서의 활용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단순한 보험증명서가 아니라, 다양한 행정·금융 업무에 필수로 제출되는 공식 서류입니다.
- 은행 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
- 공공기관 경력·근무기간 증명
-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과 연계)
- 임대차 계약·세금감면 서류 제출용
📎 팁: 정부24에서도 ‘자격득실 확인서 통합 발급’ 가능
✅ 요약 정리



- 자격득실 신고는 사업주가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전자신고(EDI)가 가장 빠르고 편리
- 신고 누락 시 보험료 과다청구·진료비 환수 등 발생
- 근로자는 ‘자격득실 확인서’로 상태를 직접 조회 가능
- 미신고 시 사업주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다음 글 예고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소득·재산 기준 완벽 이해)”
다음 글에서는 퇴사나 이직 후 지역보험료가 급등하는 이유와 2025년 기준 소득·재산 점수별 계산법, 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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