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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기 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팔까,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 뒤 팔까?”
증여는 왠지 세금을 줄여줄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 후 양도와 직접 양도를 세금 구조·계산 방식·실전 사례를 통해 냉정하게 비교해봅니다.

1. 두 방식의 구조부터 다르다



① 직접 양도
- 본인이 부동산을 매도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② 증여 후 양도
- 부동산을 자녀·배우자에게 증여
- 증여세 먼저 납부
- 이후 수증자가 다시 양도 → 양도소득세 납부
즉, 증여는 세금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양도의 세금 구조



직접 양도 시 세금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세 자체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 후 양도의 세금 구조 (여기서 함정 발생)



증여 후 양도는 다음 순서로 과세됩니다.
- 증여 시점 → 증여세
- 양도 시점 → 양도소득세
문제는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입니다.
- 원칙: 증여 당시의 시가
- 예외: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승계
이 ‘5년 규정’이 증여 후 양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4. 5년 이내 양도 규정 – 왜 위험한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즉,
- 증여세는 냈는데
- 양도세는 증여 전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결과적으로 증여 효과가 거의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5. 실전 비교 사례 ① – 직접 양도가 유리한 경우



사례 조건
- 취득가액: 3억
- 양도가액: 9억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① 직접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세 0원
② 증여 후 양도
→ 증여세 발생 → 이후 양도 시 양도세 발생 가능 → 총 세부담 증가
이 경우 증여는 명백히 불리합니다.
6. 실전 비교 사례 ② – 증여가 유리한 경우



사례 조건
- 다주택자, 중과 대상
- 양도차익 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전략
- 자녀에게 증여
-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 → 양도차익 축소 → 중과 회피 + 세부담 감소
7. 배우자 증여는 또 다르다



배우자 증여는 공제 한도가 큽니다.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 자녀 증여공제: 5천만 원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뒤 보유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면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8. 증여 후 양도가 특히 위험한 케이스



- 5년 이내 매도 예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주택
- 취득가액이 매우 낮은 주택
이 경우 증여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9. 실무에서의 판단 기준 정리




10. 결론 – 증여는 ‘시간을 살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



증여 후 양도는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중과 회피, 장기 전략이 가능하다면 증여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양도가 정답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 간 양도 시 유의사항을 통해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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