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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는 양도세 절세의 핵심이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보유기간·같은 차익이라도 세금 차이가 수천만~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의 장특공 제외 원칙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다시 공제를 받는 전략까지 현행 세법과 실무 판례 흐름을 반영해 정리합니다.

1. 다주택자 장특공 제외의 기본 원칙



장특공은 “장기간 보유”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이지만, 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원칙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 장특공 배제
- 비조정지역 → 일부 예외 존재
즉,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조정/비조정)과 주택 수가 핵심 변수입니다.
2. 장특공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경우



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
이 경우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특공 0%입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장특공 배제 + 중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부담이 가장 큽니다.
③ 분양권·입주권 포함 다주택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 입주권은 시점에 따라 포함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입주권을 놓치면 장특공 배제 여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장특공 배제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유기간 장려”보다 “투기 억제”를 우선시한 정책 판단으로, 실무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4.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특공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라도 장특공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장특공 기준
- 보유 3년 이상 → 연 2%씩
- 최대 30% 한도
단, 1세대1주택 장특공(최대 80%)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장특공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5. 장특공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장 중요)



다주택자라도 다음 경우에는 장특공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비과세 전환 후 양도
- 주택 수를 정리해 1주택이 된 경우
-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 이 경우 1세대1주택 장특공(최대 80%) 적용 가능
② 주택 수 제외 특례 활용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 농어촌주택 특례
- 장기임대주택 특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형식상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③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일반 장특공 적용이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실전 사례로 보는 장특공 제외 vs 적용



사례 ①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서울 아파트 2채 보유
- 보유 10년
→ 장특공 0% → 장기보유했어도 공제 불가
사례 ② – 주택 수 정리 후 양도
- 서울 아파트 2채 → 1채 매도
- 남은 1채 보유·거주 요건 충족
→ 1세대1주택 장특공 최대 80% 적용 가능
사례 ③ –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
- 수도권 외 비조정지역 주택
- 보유 15년
→ 장특공 30% 적용 가능
7. 다주택자 장특공 관련 흔한 오해



- “보유 오래 하면 무조건 공제된다” → ❌
- “장특공은 자동 적용이다” → ❌
- “주택 수는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 ❌
- “분양권은 주택 수 아니다” → ❌
장특공은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혜택’입니다.
8. 다주택자를 위한 장특공 전략 4가지



-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마지막에 매도
- ② 주택 수 제외 특례 적극 활용
- ③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
- ④ 분양권·입주권 시점 관리
특히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장특공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 결론 – 다주택자에게 장특공은 ‘조건부 기회’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주택 수 관리와 순서 전략에 따라 다시 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특공을 살리려면 양도 직전의 주택 수, 지역,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계산, 중과세 구조, 중과 배제 전략을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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