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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단축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근로시간 위반, 소득 제한 등 여러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단축근로 중 근로시간 규정 위반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 근로시간을 더 늘리거나 줄이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주 15시간 미만 → 근로자 지위 상실 (4대보험, 연차 등 제한)
- ✅ 주 35시간 초과 → 단축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로 간주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2️⃣ 단축근로 중 ‘추가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단축근무 중에는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고용보험법 제116조)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일시적인 단기 근로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3️⃣ 급여신청 내용 허위 작성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사실에 근거한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실제 근무형태와 다르거나, 회사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급여가 즉시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
- ❌ 근무기간을 다르게 작성
- ❌ 자녀연령 허위 기재
📘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4️⃣ 단축기간 중 조기복귀 시 즉시 통보



단축근로 중 조기복직을 하거나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조기 종료일 이후 지급된 급여가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 통보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고
-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예: 6개월 단축 예정이었으나 3개월 만에 복귀 → 복귀 즉시 신고해야 함
5️⃣ 급여지급 한도 초과 시 감액 처리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합산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정부 지원금에서 감액됩니다.
이는 “소득보전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보다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 회사에서 250만원 지급 시, 정부는 5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 부정수급 시 제재 수준

✅ 요약정리



- 📌 주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만 단축 가능
- 📌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 허위기재, 조기복귀 미신고 시 급여 환수
- 📌 회사 급여와 정부 급여 합계는 통상임금 100% 초과 불가
- 📌 부정수급 시 제재: 환수 + 벌금 + 지급 중단
📍 다음 글 예고



👉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다음 글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부지급 사유와 고용보험 심사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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