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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정확한 절차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회사가 협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언제, 무엇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모두 알아야 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신청 전 확인사항

     

    •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고용형태: 정규직·계약직 등 상관없음 (단, 고용보험 가입자 필수)
    • 📆 근속기간: 단축 개시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해야 함
    • 💬 단축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최대 3년)
    • 🕓 단축근로시간: 주 15~35시간 범위 내

    팁: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별도의 신청양식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절차 요약

     

     

     


    3️⃣ 단계별 자세한 절차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근로자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 단축근무 개시일과 종료일
    • 근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근무시간)
    • 신청 연월일, 서명 또는 날인

    💡 회사에 별도 양식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사용 가능


    ② 자녀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 기재 포함)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경우)

    ③ 회사의 승인 및 근로조건 변경 합의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허용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 불가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업무 특성상 시간 분할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 시 회사와 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시간·급여·복무규정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④ 단축근로 시행

    승인 후 정해진 단축기간 동안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단축근로 중에도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유지되며, 연차휴가·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법적 근로자 지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단축근로를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 신청 경로: 고용24 바로가기
    • ⏱️ 신청기한: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회사가 확인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여 첨부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무 꿀팁

     

    • 🔹 회사 제출 시 메일·팩스·문서 접수증을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 단축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변경 시 종료일 30일 전까지 재신청해야 합니다.
    • 🔹 급여 신청은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세요.

    5️⃣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요약 플로우)

     

     

     




     



    ✅ 요약정리

     

    • 📌 신청시기: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제출
    • 📌 필수서류: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 📌 승인 후 단축근로 개시, 주 15~35시간 범위
    • 📌 단축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통해 별도 신청

    📍 다음 글 예고

     

     

    👉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방문 총정리)”
    다음 글에서는 실제 고용24 화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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