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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 업종별 기준, 확인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군을 말합니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금(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12조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 🧾 적용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즉,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사업장의 규모가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업종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 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록 여부 확인법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접속
- ② ‘사업장정보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③ ‘보험료 고지내역’ 또는 ‘사업장정보’ 탭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Y/N) 확인
- ④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도 자동 표기 확인 가능
고용센터나 기업의 회계·인사팀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관계




즉, 같은 ‘배우자 출산휴가’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5️⃣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 일반기업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해야 함 (정부 지원 X)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센터가 직접 급여를 지급
- 🧾 사업주가 지급 후 대위신청 가능 (선지급 후 환급형)
- 📆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의 상태 판단
- ⚠️ 급여 신청 시 사업장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지급 지연 가능
👉 따라서 휴가 개시 전 반드시 사업장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 핵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개인이 아닌 소속 기업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7️⃣ Q&A



- Q1. 중견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까지만 해당됩니다. - Q2. 신규 창업기업도 해당되나요?
👉 예. 설립 직후라도 상시근로자 수·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 Q3. 사업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지점은 별도 기준 적용 가능합니다. - Q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불가입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Q5. 급여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 휴가 시작일 기준 사업장 상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서 제출 여부입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정부 급여 지원
- 💰 급여 상한 1,607,650원
- 📋 고용보험 사업장정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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