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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총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최대 4개 구간)로 분할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전 기간(20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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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정의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청·사용하는 총 20일 유급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2) 2025년 주요 개정 포인트

     

    • 휴가일수: 10일 → 20일으로 확대
    • 사용기한: 출산 후 90일 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내 사용으로 전환
    • 분할사용: 1회 → 3회까지 가능(최대 4개 구간)
    • 급여 지원기간: 최초 5일 → 휴가 전 기간(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3) 제도 구조 한눈 비교

     

    ※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4) 관련 제도와의 관계

     

    • 출산전후휴가: 출산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와 별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이후 장기 양육기 지원 제도(연속 또는 별개로 활용 가능).
    • 기타: 기간제·파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의 별도 출산급여 제도 존재.

    5) 기본 자격과 원칙(요약)

     

    •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전일수(20일) 소진.
    • 휴가 분할은 최대 3회까지, 사업장 내 절차에 따라 신청.
    •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상·하한 적용).
    •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합산 후 초과분 감액.





    6) 실무 체크리스트

     

    • [ ] 출산(예정)일 기준 120일 내 사용 계획 수립
    • [ ] 최대 3회 분할 스케줄 설계(업무 인수인계·프로젝트 고려)
    • [ ] 배우자·출산 사실 증빙 구비(혼인관계·출생증명 등)
    • [ ] 회사 절차에 맞춘 휴가 고지확인서 전자제출 요청
    • [ ] 소속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마이페이지)
    • [ ] 사업주 지급분과 정부 급여 합산·감액 규칙 사전 점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A. 원칙은 출산 후 사용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한다면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합니다.

    Q2. 20일을 다 못 쓰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산 후 120일을 넘겨 사용한 일수는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급여 상·하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4.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정부 급여는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급분 + 정부 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Q5.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하죠?
    A.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20일을 출산 후 120일 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8) 핵심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120일 내 사용, 최대 3회 분할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휴가 전 기간 지원
    • 급여 산정: 통상임금 기준, 상한 1,607,650원 / 하한 최저임금
    • 사업주 지급분과 합산·감액 규칙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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