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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유급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사용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으며, 분할사용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전 기간(20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커졌습니다.

1️⃣ 개정 주요 요약표




2️⃣ 법령 근거 요약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 의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근거 및 감액 규정
- 시행령 개정(2025.2.23.): 휴가일수, 사용기한, 분할사용, 급여지원기간 개정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이날 이후 출산한 배우자부터 적용)
3️⃣ 개정 배경



정부는 저출생 대응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기존 10일의 짧은 휴가로는 실질적인 육아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맞벌이·단독육아 환경에서 남성 근로자의 양육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휴가기간, 급여보전율, 분할사용 등 실질 활용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4️⃣ 실무 변화 핵심 포인트 (인사팀 기준)



- 근로자 요청 시 20일 유급휴가 부여 의무 (사업주 거부 불가)
- 출산 후 120일 내 사용 → 휴가관리시스템·근무표 자동갱신 필요
- 최대 3회 분할 가능 → 근태코드(예: 배우자휴가1·2·3차) 구분 필요
- 급여 지원기간 전면 확대 → 급여회계 자동계산식 조정 필요
- 사업주는 근로자 휴가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반드시 제출
5️⃣ 근로자 입장에서 달라진 혜택



- ① 휴가 일수 2배: 출산 직후 집중 육아 참여 가능
- ② 급여 보전율 상승: 기존 5일 → 20일 전부 지원
- ③ 분할사용 확대: 신생아 돌봄 시기별 맞춤형 활용 가능
- ④ 120일 내 사용: 배우자·가정상황에 맞춘 일정 조정 용이
- ⑤ 정부 급여 직접신청: 고용24·모바일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
6️⃣ 실제 활용 예시 시나리오



예시 1️⃣ | 연속 사용형
출산일(3월 10일) 직후 20일 연속 사용 → 출산 초기 집중 육아.
예시 2️⃣ | 분할 사용형
3월 10일~3월 15일(1차), 4월 첫째 주(2차), 5월 둘째 주(3차) 사용 → 배우자 산후조리·육아시기 분산 대응 가능.
예시 3️⃣ | 예정보장형
출산예정일 3월 15일 기준 3월 12~3월 22일 사용 → 출산 전후 5일씩 포함 가능.
7️⃣ 인사담당자를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 [ ] 휴가 관리 시스템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120일 내’ 반영 완료
- [ ] 분할 사용 등록 가능하도록 ERP·근태시스템 업데이트
- [ ] 휴가 사유 증빙서류(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서류 리스트 정비
- [ ] 급여대장 계산식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감액 규칙 반영
- [ ] 고용센터 온라인 제출 절차(확인서 제출) 교육 실시
8️⃣ 사업주 지원 및 유의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미제출 시 급여 지급 불가 (근로자 불이익)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시 정부 지원금과 합산 후 초과분 감액 처리
⚠️ 주의: 사업주 지급분이 많을수록 정부 급여액은 줄어듭니다.
9️⃣ 개정으로 인한 주요 이점 요약




🔟 한눈에 보는 제도 변화 요약



- 유급휴가 10일 → 20일
- 사용기한 90일 → 120일
- 분할사용 1회 → 3회
- 급여지원 5일 → 전일(20일)
-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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