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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기간 중 겸직·부업·허위신청 등 위반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중단·환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제한 기준·부정수급 유형·예방 팁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소득활동 금지 (단, 법령 예외 제외)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만 허용
-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어야 급여 수급 유지
- 허위 기재·지연 통보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 “15시간 또는 150만원”은 육아휴직급여 유지의 핵심 기준입니다.
2️⃣ 급여 지급 제한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부정수급 유형 TOP 5 (실제 사례 기준)



- ① 겸직·부업 소득 미신고휴직 중 다른 회사 근무,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계약 등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월 150만원 이상이면 즉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② 조기복직 후 계속 수급복직일 변경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아, 실제 근무 중에도 급여를 계속 받은 경우.
- ③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회사와 공모하여 허위 휴직서류 제출 또는 실근무 상태에서 휴직으로 신고한 경우.
- ④ 배우자 중복 수급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모두 같은 기간 중복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 ⑤ 허위 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 사용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를 등록하여 급여가 이체된 경우.
⚠️ 위 사례는 모두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위반 시 제재 수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19조)




5️⃣ 신고·조사 절차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상징후(소득·근로) 자동감지
- 조사대상 통보 후 소명기회 부여 (서면 또는 방문)
- 소명 불충분 시 급여환수 통보서 발송
- 불복 시 이의신청(90일 내) 가능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3번(모성보호·육아휴직 관련)
6️⃣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가점검 리스트



- [ ] 휴직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없는지 확인
- [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는지 검토
- [ ] 통장 명의가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 ] 복직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고용센터 통보
- [ ] 배우자 중복 신청 여부 확인
- [ ] 신청 내용에 허위·누락이 없는지 검증
💡 팁: 단기근로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시 신고하면 감액 처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벌됩니다.
7️⃣ 실수로 과오지급 받은 경우



의도적 부정이 아닌 행정상 착오로 중복·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 없이 반환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민원 → ‘과오지급 신고’ 선택
- 반환계좌 안내 →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처리 후 ‘자진반환 확인서’ 발급
✅ 자진신고는 ‘부정수급’이 아닌 ‘과오납’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8️⃣ 겸직·부업 가능 여부



-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
- 단, 해당 기간 중 고용주 명의 신고가 확인될 경우 급여 일부 감액
- 월 소득 150만원 초과 시 전체 급여 중지
예시: 휴직 중 주 2회 3시간 근무(주 6시간)로 월 50만원 수입 → 수급 유지 가능
9️⃣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프로세스



- 이상징후 탐지 (국세청·4대보험 연계데이터 자동 확인)
- 고용센터 조사 통보
- 소명 요청(7일 이내 회신)
- 소명 불충분 시 ‘환수통보서’ 발송
- 이의신청(90일 내) 또는 자진반환 선택
💬 “고용보험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소득정보를 실시간 연동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 요약 정리



- 주 15시간 이상 근로 or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시 지급 중단
- 허위신청·복직 미통보 시 부정수급 처리
- 1회 위반 시 환수, 3회 이상은 전액 중단
-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가능(최대 징역 1년)
- 소득·변경사항은 즉시 신고하면 감액 처리로 끝남
📌 다음 글 예고
👉 “육아휴직급여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 완전 해설”
급여 부지급 결정 또는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고용보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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