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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온라인/모바일)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개시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가 최종 기한입니다.

1) 전체 신청 흐름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 T-30일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인사/노무 승인
- 휴직개시 :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이상 사용)
- +1개월 :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시점 도래
- 매월 or 일괄 : 고용24(웹/앱)에서 급여 신청(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사전 제출 필요)
- 승인 : 심사 후 계좌 입금(평일 기준 보통 2주 내 실무 관행)
- 종료 후 12개월 내 : 미신청 건 일괄 신청 가능(기한 경과 시 소멸)
2) 신청 경로 비교 (온라인·모바일·방문)




3) 필수·선택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① 회사 발급·협조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온라인 사전 제출 권장)
-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발령서(휴직 승인 사실 확인용, 필요 시)
② 본인 준비 서류
- 신분증 (방문 시 지참)
- 통장사본 (예금주=신청자, 계좌 불일치 주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보 확인 필요 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보완요청 대비)
③ 특례·변경 상황 추가 서류
-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 배우자 사용내역(회사 확인서 등)
- 한부모 : 한부모 해당 증빙(법상 요건 서류)
- 조기복직/종료일 변경 : 변경 사유서, 회사 확인서
📌 팁: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시스템에 제출해야 본인 신청이 원활합니다.
4)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 (PC 기준)



- 로그인 : 고용24 접속 → 간편/공동인증
- 메뉴 이동 : 고용보험 민원 → 모성보호·육아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자격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육아휴직 사용기간(30일 이상) 자동 조회
- 서류 업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제출 확인), 통장사본 등 첨부
- 신청 유형 : 매월/일괄 중 선택(권장: 매월, 누락 리스크↓)
- 계좌·연락처 확인 : 예금주 동일성, 번호 최신 여부 확인
- 제출 : 접수증 저장 → 진행상태(심사중→승인) 알림 확인

모바일 앱도 동일 흐름이며, 촬영 이미지 업로드 시 문서 가장자리·식별정보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세요.
5) 방문 신청 절차 (고용센터)



- 방문 예약 (혼잡 시간대 회피 권장)
- 신청서 작성 : 현장 비치 양식(또는 사전 출력)
- 서류 원본 확인 : 신분증, 통장사본, 회사 확인서 등
- 접수 : 담당자 검토 후 보완 안내 → 접수증 수령
📌 이름 철자·주민번호·계좌번호 오기재가 가장 흔한 보완 사유입니다.
6) 언제 신청할까? (주기·기한 전략)



- 최초 신청 가능일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 시점
- 신청 주기 : 매월 신청 권장 (지급 지연·누락 방지, 현금흐름 안정)
- 일괄 신청 : 종료일 이후 한 번에 신청 가능(서류 누락·계산 착오 주의)
- 최종 기한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경과 시 소멸)
7) 승인·입금까지 소요 및 진행상태 조회



- 심사 : 자격·서류 적정성 확인(회사 제출분 대조)
- 입금 : 보통 평일 기준 약 2주 내 입금되는 실무 관행
- 조회 : 고용24 → 내 신청현황 → 처리상태/입금일자 확인
8) 자주 보완(반려)되는 사유 Top 7



-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미제출 또는 사업장 정보 불일치
- 피보험단위기간 불충족 (180일 산정 시 무급일 제외 반영 누락)
- 휴직기간 30일 미만 (분할 사용 합산 미반영)
- 계좌 불일치 (예금주=신청자 원칙)
- 통상임금 확인 곤란 (급여명세 등 보완 요청)
- 부모(6+6) 특례 증빙 누락 (배우자 사용내역 미제출)
- 연락처 오류 (보완 안내 수신 실패 → 지연)
9) 변경·조기복직 발생 시 처리



- 종료일 변경 :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 통보 → 회사 확인서 재제출
- 조기복직 : 변경된 종료일까지 사용분만 산정 → 이후 기간은 신청 불가
- 일시 중단·분할 : 최근 12개월 내 사용분 합산 3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 가능
10) 부정수급·겸직 관련 주의사항



- 급여 기간 중 취업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 허위·누락 기재 : 지급 중지·환수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반복 위반 : 1회(해당기간), 2회(해당월), 3회↑(이후 전액) 지급 제한
11) 상황별 미니 가이드



케이스 A)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올려줘요
인사담당자에게 전자 제출 경로 안내 및 마감일 공유 → 지연 시 방문 접수로 임시 대응
케이스 B) 분할 사용으로 월중 시작/종료가 많습니다
개월(월) 단위 산정 원칙·부분월 환산 규칙 반영 → 일정표와 회사 확인서로 일치 검증
케이스 C) 한부모/부모(6+6) 특례 적용
특례 증빙을 최초 신청 시 함께 제출 → 월별 상한·전환 시점을 표로 확인
12) 신청 체크리스트 (복붙 사용 OK)



- [ ] 고용보험 180일 충족(무급일 제외 반영 확인)
- [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분할 시 12개월 내 합산)
- [ ]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전자 제출 완료
- [ ]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연락처 최신화
- [ ] 특례(6+6/한부모) 해당 시 증빙 동시 제출
- [ ] 매월 신청 원칙(일괄 시 종료 후 12개월 내)
- [ ] 변경·조기복직 즉시 통보
FAQ



Q1. 최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A.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Q2. 매월 vs 일괄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매월 신청이 누락·지연 리스크가 적고 현금흐름에 유리합니다.
Q3. 회사가 확인서를 안 올려주면요?
A. 즉시 요청하고, 지연 시 방문 접수로 담당자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4. 종료일이 바뀌면 기한도 바뀌나요?
A. 네. 실제 종료일 기준으로 최종 기한(12개월)이 산정됩니다. 변경 즉시 통보하세요.
Q5. 휴직 중 단기알바를 조금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당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신고는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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