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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고 있는데 다시 일하면 연금 깎이나요?” 이 질문은 55~70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무조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연금 감액이 발생하는 구간, 제외되는 구간, 근로소득 기준, 절반만 받는 경우까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핵심 결론 — 언제 감액되고, 언제 괜찮나요?




💡 만 65세가 ‘연금 감액’의 분기점입니다! 65세를 넘기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중 일하면 왜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라는 성격 때문에 아직 ‘정년 전’ 구간(60~65세)에서 근로소득이 높으면 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소득활동종사자 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3️⃣ 연금 감액이 발생하는 연령·조건



✔ ① 60~65세(정지 가능 연령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 연금수령 중이고
- 근로·사업소득 발생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연금의 1/2까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조기노령연금(만 60세 이전) 수령자
조기연금은 감액이 매우 강합니다.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발생 → 연금 즉시 정지됩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4️⃣ 근로소득 기준(2025년)



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590만원 추정)에 가까워지면 감액·정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연금공단의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5️⃣ 감액 계산 방식(쉽게 설명)



연금공단은 다음 3개 요소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① 연금월액
- ② 소득월액(근로·사업소득)
- ③ 기준소득월액 상한
소득이 많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금액만큼 연금에서 차감 →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6️⃣ 재취업 시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연금을 받고 있어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 65세 이전에 일하면 → 가입기간이 추가되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7️⃣ 실제 케이스로 이해하기



👨 A씨 (62세, 노령연금 90만원 수령)
한 달 300만원 근로소득 → 감액 없음
한 달 550만원 근로소득 → 연금 일부 정지
한 달 700만원 근로소득 → 최대 1/2 정지
👵 B씨 (58세, 조기노령연금 75만원 수령)
알바 시작 → 연금 즉시 ‘전액 정지’
(조기연금은 절대 소득활동과 병행 X)
8️⃣ 감액을 피하는 4가지 팁



- ✔ 65세 이후 취업하면 감액 없음
- ✔ 조기연금 수령자는 소득활동 금지
- ✔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을 분산하여 감액 회피
- ✔ 60~65세 소득활동자는 연금공단 시뮬레이션 필수
📊 카드뉴스 요약



- ⚠️ 60~65세는 소득활동 시 연금 감액
- ⛔ 조기노령연금 + 소득 → 전액 정지
- ✔ 65세 이후는 감액 없이 자유롭게 근로 가능
- 💼 재취업하면 65세 전까지 국민연금 다시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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