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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슬픔뿐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입니다.
오늘은 유족연금 수급조건 → 유족 범위 → 금액 계산 → 실제 사례까지 가장 쉽게,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장기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 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②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③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즉, “국민연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대부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유족연금 수급조건 (2025 기준)



유족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수급권자(유족) 요건

✔ 배우자는 나이·소득조건 관계없이 1순위
✔ 자녀는 “만 25세 미만”이 핵심
✔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2~3급)
3️⃣ 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공식



유족연금은 크게 2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연금액 산정
기초 + 소득비례 연금액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노령연금 계산 방식과 동일)
② 지급비율 적용

✔ 배우자가 있으면 가장 높은 비율을 받습니다
✔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율 증가
✔ 부모·조부모는 최저 수준 지급
4️⃣ 실제 금액 계산 예시



📌 예시 조건
- 기초연금액 + 소득비례연금액 합계: 80만원
- 유족: 배우자 + 자녀 1명
📌 계산
기본 80만원 × 지급비율 50% → 월 40만원 지급
📘 예시 2: 배우자 단독
80만원 × 40% → 월 32만원
📘 예시 3: 배우자 + 자녀 2명
80만원 × 60% → 월 48만원
5️⃣ 유족연금이 중복될 경우 (중복조정 규정)



다른 연금과 겹칠 때 일부 감액됩니다.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일부 감액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중복 → 조정 폭 큼
- ✔ 기초연금과는 별도 계산(소득인정액에 반영)
특히 배우자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이 일정 비율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상담 후 최종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유족연금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 유족은 “신고주의” — 신청해야 지급됨
- ✔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배우자 자격 인정
- ✔ 자녀는 만 25세 기준
- ✔ 장애 2~3급이면 나이 상관없이 평생 가능
- ✔ 해외 체류 중에도 신청 가능
유족연금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연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평생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남은 가족의 최소생활 보장
- 📌 배우자·25세 미만 자녀 우선 지급
- 💰 기본연금액 × 40~60% 지급
-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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