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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이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은 얼마나 나오지?”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회사의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자녀 연령 요건 충족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엄마 1년 + 아빠 1년 = 최대 2년
-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한 번에 다 써야 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분할 사용도 허용됩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을까?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에 지급됩니다.
- 총 급여의 25%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이는 휴직 후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6.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 육아휴직 중 퇴사
- 휴직 기간 중 소득 발생
- 신청 기한 경과
이 경우 급여 환수 또는 지급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해야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기한 내에, 직접 신청해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출산 직전·직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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