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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



- 총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필수 사용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총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를 받을까?



① 기본 지급 구조
- 통상임금 100%
- 상한액: 월 210만원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대 90일(다태아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②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
- 대규모 기업: 일정 기간은 회사 부담, 이후 고용보험 지급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 절차는 동일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개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되며,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출산전후휴가 중 퇴사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급여는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와 혼동
- 회사 급여와 중복 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결론 – 출산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고용보험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근로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 혜택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 + 직접 신청이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고용보험 적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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