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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만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대체인력 지원금근로환경 개선비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지원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단축근무자를 둔 기업에 다음과 같은 **3대 지원금 제도**를 제공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건비 지원
    • 근로환경 개선비(간접비용 지원)

     




     

     

     

     



    2️⃣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 육아기 단축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

     

     

    💡 동일 근로자의 단축근무와 휴직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건비 지원

     

    📘 단축근무를 허용한 기업에도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단축근무자의 복귀 후에도 일정 기간 근속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근로환경 개선비 (간접비용 지원)

     

    💼 단축근로자 운영으로 인한 간접비용 지원제도

     

    • 📦 사무공간 재배치, 교대인력 교육비, 인사관리비 등 간접비용 지원
    •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예를 들어, 단축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교대인력 교육비가 발생한 경우, 영수증 제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단축근로 또는 대체인력 고용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신청 경로: 고용24(work24.go.kr) → 기업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
    3.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내역, 급여대장, 인사명령서 등
    4. 심사 및 지급: 고용노동부 심사 후 약 30일 이내 계좌 입금

     

    💡 고용센터 담당자가 기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나 전화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 중복 불가 항목

     

    같은 인력·기간에 대해 아래 항목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고용유지지원금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단, 사업장이 다른 경우나 인력·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병행 가능


    7️⃣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 📋 단축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 📅 단축기간 중 무단근로시간 변경 금지
    • 📤 지원금 수령 후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근거: 고용보험법 제108조(장려금의 환수 등)




     

     

     

     



    8️⃣ 실무 예시

     

    👩‍💼 예시) 서울의 중소기업 A사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주 25시간 근무)을 허용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 1명을 채용했습니다.

     

    • 📅 단축기간: 2025.3.1 ~ 2026.2.28 (12개월)
    • 💰 기업지원금: 대체인력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 💰 단축근로자 인건비 지원: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총 지원금 1,680만원 수령 가능 (조건 충족 시)


    ✅ 요약정리

     

    •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12개월 한도
    • 📌 단축근로자 인건비 지원: 월 60만원, 12개월 한도
    • 📌 근로환경 개선비: 월 30만원, 12개월 한도
    • 📌 중복지원 불가 (다른 장려금과 기간 겹치면 제외)
    • 📌 신청기한: 단축개시 또는 대체고용 후 1개월 이내

    📍 다음 글 예고

     

    👉 “⑪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성공사례 TOP3”
    다음 글에서는 실제 기업과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단축근로제도가 어떻게 일·가정 양립에 기여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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