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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에 따라, 급여 수급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신청 → 재심사청구를 통해 정정 또는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 서류, 유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의신청 제도의 개요



이의신청이란 고용센터의 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통해 중앙단위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
- 🧾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부지급, 감액, 환수 결정 등
- 📅 기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심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즉, 고용센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의신청 → 재심사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이의신청 가능 사례




💡 특히 ‘사업장 자격오류’로 인한 부지급은 근로자 잘못이 아닌 행정착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대부분 정정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 ① 고용센터 결정통보서 수령
→ 고용24 또는 우편으로 ‘부지급결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 ② 이의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 민원서식 > 심사청구 > 이의신청서) - ③ 증빙자료 첨부
→ 출생증명서, 급여명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누락서류 보완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방문·우편·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 ⑤ 심사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 통보 (최대 90일)
📌 온라인으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 → 심사청구 → 이의신청서 제출’ 메뉴를 이용하세요.
4️⃣ 제출서류 목록




💡 단순 행정착오(서류 누락, 오기 등)는 보완만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는 가능한 한 명확한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세요.
5️⃣ 재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가능
- ② 고용보험심사위원회(중앙단위)에 서류 제출
- ③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통보 (60일 이내)
💬 재심사 단계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아닌 고용노동부 본부(세종시) 산하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6️⃣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기한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늦으면 각하됩니다.
- 📎 보완요청이 오면 7일 이내 제출해야 심사 지연이 없습니다.
- 🧾 신청서에는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 단순 문의는 ‘고용센터 상담’으로, 공식 정정은 ‘이의신청’으로 구분하세요.
- ⚖️ 재심사 단계까지 가면 결과가 확정되며,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를 간결하게 정리할 때는 “행정오류” 또는 “서류 보완에 따른 정정요청”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Q&A



- Q1. 단순 행정착오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 네. 단순 누락이나 오기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가능합니다. - Q2. 회사가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 가능. - Q3. 이의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30~45일, 최대 90일 내 결과 통보됩니다. - Q4.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고용24 ‘마이페이지 → 심사청구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5. 재심사 후에도 불만족스러우면요?
👉 행정소송(법원)에 제기 가능하지만, 대부분 재심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부지급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 🧾 필수서류: 이의신청서, 통보서, 증빙자료
- ⚖️ 재심사청구는 중앙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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