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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배우자공제’와 ‘공동명의 전략’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공제제도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공제란?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법 제22조에 근거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중요한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2️⃣ 배우자공제의 적용 방식



배우자공제는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①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
③ 5억 원 (한도)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공동상속인일 경우: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1/2 → 5억 원
- 실제 상속금액 = 4억 원
👉 이 경우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금액인 4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배우자 몫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의 장점



배우자공제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절세 전략이 바로 공동명의 상속입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배우자나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면, 상속세 부담이 집중되어 세율 구간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면, 공동명의로 분할 상속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각자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나누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때, 배우자 단독 명의로 상속 시 상속세는 약 2억 6천만 원이지만, 배우자 6억 / 자녀 4억 공동명의로 상속하면 총 세금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4️⃣ 배우자공제 + 공동명의 절세 구조



배우자공제와 공동명의 상속을 병행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배우자 상속분을 5억 원 이상으로 설정 → 배우자공제 5억 원 전액 활용
- 나머지 부동산을 자녀 공동명의로 분산 → 과세표준 구간 분리로 누진세 완화
-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상속세 공제항목(인적공제 등) 추가 적용 가능
📍결국, 상속세는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구조로 분할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5️⃣ 부동산 공동명의 시 유의할 점



- ① 실제 분할 내용이 협의서에 명시되어야 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배우자·자녀의 명의비율(예: 배우자 60%, 자녀 40%)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② 등기 명의와 상속세 신고 내용 일치 필요
상속등기 시 명의비율과 상속세 신고 내용이 다르면 공제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③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 기준
단순히 협의서상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등기·입금 내역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④ 부동산 분할 시 거래세 부담 고려
공동명의 상속 후 지분 정리 시 취득세나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보유 전제를 두고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6️⃣ 실제 절세 예시



[사례]
총 상속재산: 아파트 10억 원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① 배우자 단독 상속
- 배우자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5억 원
- 세금: 약 1억 1천만 원
② 배우자 60% + 자녀 40% 공동명의 상속
- 배우자 상속분 6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적용
- 자녀 각 2억 원씩 분할 → 세율 분산
- 총 세금: 약 7천만 원
👉 약 4천만 원 절세 효과
이처럼 공동명의 상속을 통해 과세표준을 분산하고,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7️⃣ 절세 팁 요약



- 배우자 상속분을 최소 5억 원 이상 확보하여 공제한도 100% 활용
- 부동산을 배우자·자녀 공동명의로 나누어 상속세율 분산
- 분할협의서·등기내용·실제 수령금액 일치 필수
-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6개월) 내 반드시 신청
-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각 상속비율별 세액 비교 필수
✅ 마무리 요약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속재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5억 원까지, 동거주택공제와 함께 적용 시 최대 11억 원까지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하면, 과세표준이 분리되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누는 만큼 줄어듭니다. 가족 간의 협의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미리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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