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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공제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별도의 추가공제를 더합니다. 또한 기초공제(2억 원)와 합산해 보거나 일괄공제(5억 원)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1️⃣ 자녀공제의 기본 구조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자공제: (만 19세까지 잔여연수) × 1,000만 원 (배우자 제외 상속인·동거가족의 미성년자)
- 기초공제: 2억 원 (상속 개시 시 1회)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합계와 비교해 더 큰 금액 선택
※ 위 공제들은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의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세액계산 흐름도’에 근거합니다.
2️⃣ 어떤 공제를 먼저 적용하나요?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갈래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택합니다.
- 경로 A: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자녀×5,000만) + 미성년자공제(해당 시) + 연로자·장애인공제(해당 시)
- 경로 B: 일괄공제 5억
예를 들어, 자녀 3명(모두 성년)이라면 A경로 공제합계는 2억 + 1억5천 = 3억5천 →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인·연로자 공제가 크게 붙으면 A경로가 5억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이 비교 선택 규칙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케이스별 빠른 계산 예시



예시 1) 성년 자녀 2명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 일괄공제 5억이 유리
예시 2) 미성년 자녀 2명 (각 15세, 17세)
- 자녀공제: 5천 × 2 = 1억
- 미성년자공제: (4년×1천) + (2년×1천) = 6천만
- 기초공제: 2억
- 합계: 2억 + 1억 + 6천 = 3억6천 → 여전히 일괄 5억이 유리(추가 인적공제 없다면)
예시 3) 미성년 자녀 3명 (각 10세, 12세, 17세) + 장애인 1명
- 자녀공제: 5천 × 3 = 1억5천
- 미성년자공제: (9×1천) + (7×1천) + (2×1천) = 1억8천
- 장애인공제(예: 기대여명 50년 가정): 1천 × 50 = 5억
- 기초공제: 2억
- 합계: 10억3천 → 일괄 5억보다 크므로 A경로(인적공제 합산)가 유리
※ 위 공제액 항목·계산틀은 모두 국세청 공식 안내에 근거합니다.
4️⃣ 자녀공제 적용 요건 & 주의사항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자녀공제 등 대부분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기초공제 2억만 적용)
- 미성년자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동거가족의 미성년자에게 적용, 만 19세까지 잔여연수를 계산합니다.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가능,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불가 등 항목별 중복 규칙을 유의하세요.
- 일괄공제 5억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며, 기한 내 신고 요건 등에 유의합니다.
5️⃣ 배우자공제와의 조합 (총공제 극대화)



자녀공제(또는 일괄공제) 선택 후에도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요건 충족 시 최대 30억 한도 산식)로 최소 10억까지 공제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자녀공제만 따로 청구하나요?
→ 아닙니다.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묶음으로 계산해 일괄공제(5억)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 Q2. 미성년자공제의 ‘잔여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일 기준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합니다(월할 계산 아님). - Q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자녀공제가 되나요?
→ 아니오. 비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 2억만 가능합니다. - Q4. 일괄공제를 쓰면 자녀·미성년자공제는 못 쓰나요?
→ 일괄공제는 대체 선택 개념입니다. “기초+인적공제 합”과 비교 선택하여 큰 금액 하나만 반영합니다.
7️⃣ 신고·서류 체크리스트



- 상속인 호적·연령 확인(미성년자 여부 계산 필수)
- 피상속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기초+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유불리 비교표 작성
- 배우자공제,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추가 적용 검토
-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제출
8️⃣ 최신 동향(참고)



정부·국회에서 자녀공제 확대나 수취인 과세 방식 전환 등 제도 개편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세법개정안 수준에서 자녀공제 확대가 거론되었고(국회 통과 전제), 2025년에는 수취인 과세 체계 전환(시행 목표 2028년)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국회 통과 및 시행일에 따르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잔여연수 × 1,000만 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 → 큰 금액 선택
- 배우자·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로 총공제 극대화
- 거주자 여부, 신고기한, 증빙이 실무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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