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단어, “야근수당” “휴일수당”. 하지만 실제 인사팀에서는 이를 단순히 ‘야근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명확한 계산기준과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인사팀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수당의 법적 근거·계산방법·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세 가지 수당 모두 기본급 + 가산율 구조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대상: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한 근로..
업무용 연락, 재택근무, 화상회의까지 — 오늘날 직장인의 일상은 ‘통신비’와 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통신보조비 또는 휴대전화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이 세법상 비과세인지, 과세대상인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인사팀이 꼭 알아야 할 통신비 지원의 세법상 처리 기준과 인사관리 측면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1️⃣ 통신비 지원의 기본 개념 통신보조비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통신비를 회사가 일정 금액 보전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화상회의 데이터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복리후생비 조항🏢 지급대상: 영업직·관리직·재택근무자 등💰 형태: 현금 또는 통신요금 실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