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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연락, 재택근무, 화상회의까지 — 오늘날 직장인의 일상은 ‘통신비’와 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통신보조비 또는 휴대전화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이 세법상 비과세인지, 과세대상인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인사팀이 꼭 알아야 할 통신비 지원의 세법상 처리 기준과 인사관리 측면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1️⃣ 통신비 지원의 기본 개념



통신보조비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통신비를 회사가 일정 금액 보전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화상회의 데이터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복리후생비 조항
- 🏢 지급대상: 영업직·관리직·재택근무자 등
- 💰 형태: 현금 또는 통신요금 실비 지원
즉, 통신비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급여로 분류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의 세법상 처리 기준



통신비 지원이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실비성 지급이고 업무관련성이 명확할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월정액으로 단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통신비 비과세 인정 사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영업직원이 고객·거래처 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용 전화비
- 💻 재택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인터넷 통신비
- 🏢 관리자급 직원의 사무실 운영용 전화요금
- 🧾 통신요금 실비청구 후 정산 방식 (명세서 증빙 포함)
이 경우 통신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



통신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인사정책입니다.
- 💬 재택근무 지원: 인터넷비 보조로 근무환경 안정화
- 📱 영업직 효율성: 통화비 부담 완화로 외근 집중도 향상
- 💡 복리후생 이미지: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구축
특히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에서는 통신비 지원이 “업무 환경비용”으로 인식되며, 복지정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실무 적용 예시



인사팀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통신보조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식은 실비정산형이며, 정액형이라도 지급근거(직무특성, 업무필요성)를 명확히 규정하면 비과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통신비 항목 운영 시 유의사항



- ⚠️ 전 직원에게 동일 지급 시 → 과세 위험 있음
- ⚠️ 명세서 증빙 없이 지급 시 → 근로소득 처리
- ⚠️ 통신사 명의가 직원 개인 명의라도 업무용임을 입증 필요
- ⚠️ 비정규직 포함 시 동일 기준 적용
- ⚠️ 정액지급형은 급여총액 상승으로 4대보험 부담 증가
결국 통신비 지원은 단순히 복지비로 보이지만, 증빙 방식에 따라 세금과 비용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결론



통신비는 디지털 업무환경에서 필수 복리후생 항목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입증 + 실비정산 방식 + 지급근거 명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인사팀은 절세와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Q&A



- Q1. 통신비는 전 직원에게 지급해도 비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Q2. 실비명세서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비과세 처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요금명세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Q3. 재택근무자 통신비는 전액 비과세인가요?
👉 업무용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 Q4. 휴대폰 명의가 배우자일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불가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통신비만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 Q5. 통신비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면?
👉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및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통신비, 업무용 실비는 비과세 가능
- 🧾 요금명세 증빙 필수!
- 💬 재택근무·영업직 복지효과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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