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전에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가 사망 후 적용되는 제도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살아 있을 때 물려주는 상속”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상속세 부담을 사전에 분산하고, 경영권 승계를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 오너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 제도 중 하나입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6에 근거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또는 승계자)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즉, 일반 증여세율(최대 50%) 대신 단일세율 ..
📌 상속세 절세의 끝판왕, ‘가업상속공제’ 제도가업상속공제는 가업(家業)을 이어받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단절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시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해온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경영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즉,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업’과 ‘일자리’를 함께 이어받는 경우 세금을 대폭 감면하여 가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① 피상속인 요건상속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