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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자리는 회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앱 하나 켜고, 플랫폼 하나 연결하면 바로 일이 시작됩니다.
배달라이더, 플랫폼 기사, 온라인 중개 노동자.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도,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란 누구를 말할까?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배정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배달 플랫폼 라이더
- 대리운전 플랫폼 기사
- 퀵서비스·물류 플랫폼 기사
근무 시간·장소는 자유롭지만 소득 구조는 플랫폼에 강하게 의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하여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근거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책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현재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직종



- 배달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 기사
이들 직종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구조입니다.
5.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은 의무일까?



네, 적용 직종에 해당한다면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미달
- 다른 고용보험 가입 상태
6.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사업자 + 종사자 공동 부담 구조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7.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비자발적 플랫폼 이용 중단
- 재취업 의사 및 활동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된 경우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실업급여 판단의 핵심 기준



플랫폼 노동자 실업급여의 핵심은 노무 제공 중단 사유입니다.
- 플랫폼 계약 해지
- 계정 정지·차단
- 일방적 배정 중단
단순히 “수입이 줄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9. 아직 남아 있는 사각지대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단기·초단기 플랫폼 노동
- 부업·간헐적 참여
- 적용 직종 외 플랫폼
이 영역은 향후 제도 확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 –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은 ‘진행 중인 제도’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은 아직 완성형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완전한 무보장 상태보다는 한 단계 진전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용보험 30번 마지막, 「고용보험 자주 묻는 질문 TOP Q&A」로 전체 시리즈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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