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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근로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고 고용보험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의무인지 선택인지,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특고란 형식상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계약서는 개인사업자지만 일하는 방식은 근로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2.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일까?

     

    네, 현재는 일부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모든 특고가 한 번에 적용된 것은 아니며, 직종별로 단계적 확대가 진행 중입니다.


    3.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예시

     

    • 보험설계사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 기사

    해당 직종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특고 고용보험은 의무일까?

     

    특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 다른 고용보험 가입 상태

    5.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

     

    특고 고용보험의 특징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 본인 부담 일부
    • 사업주(플랫폼·위탁사) 부담 일부

    근로자 고용보험 구조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6. 특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비자발적 노무 제공 중단
    • 재취업 의사 및 활동

    단순히 “일이 줄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7. 특고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특고 실업급여의 핵심은 ‘노무 제공 중단 사유’입니다.

    • 플랫폼 계약 종료
    • 위탁 계약 해지
    • 일방적 배제

    이 경우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렵다

     

    • 자발적 계약 해지
    • 다른 플랫폼으로 즉시 이동
    • 소득 활동 지속

    특고도 근로자와 유사한 실업 판단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9. 특고 고용보험의 한계

     

    아직 모든 특고 직종이 완전히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별 차이, 소득 기준, 플랫폼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 – 특고 고용보험은 ‘중간지대 보호 장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기존 4대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은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정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중심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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