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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급여의 기준이라면, “평균임금”은 보상금의 기준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등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죠. 하지만 두 개념을 혼동하면 퇴직금 계산 오류가 발생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팀과 회계팀이 꼭 구분해야 할 평균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된 임금 개념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즉,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기준기간: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 적용대상: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한 ‘현실기준 임금’입니다.
2️⃣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 ÷ 3개월간 총일수)
여기서 총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모든 근로의 대가가 포함됩니다.
✅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다음과 같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 90일이라면 👇 평균임금 = 10,550,000 ÷ 90 = 117,222원 즉, 1일 평균임금은 약 11만7천원입니다.
3️⃣ 통상임금과의 차이점
통상임금은 급여 산정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보상 산정의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즉, 통상임금은 매월 일정한 급여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실제 급여 수준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4️⃣ 퇴직금 계산에서의 평균임금 활용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따라서 퇴직 직전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많았던 직원은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 휴직·휴가 등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
- 🚫 병가·무급휴가·출산휴가 기간
- 🚫 업무 외 부상으로 장기 결근한 기간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그 기간의 임금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6️⃣ 인사팀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



- ⚖️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통상임금을 사용 가능 (근기법 제2조)
- 🧾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인센티브 반영 여부 확인 필수
- 📊 퇴직일 포함 월 급여도 비례 계산 포함
- 💬 퇴직 직전 급여 인상 시 평균임금 급등 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 결론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평균임금은 현실임금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정확한 퇴직금·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은 퇴직 시점의 3개월 급여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여금·인센티브 등 실제 지급 내역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퇴직정산의 핵심입니다.
Q&A



- Q1.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항상 높나요?
👉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낮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Q2. 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3개월 내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Q3.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 Q4. 휴직 중 퇴직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Q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을 수도 있나요?
👉 네. 급여구성이 단순하고 변동이 적은 경우 두 금액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실제임금 기준
- 💼 통상임금 = 정기·고정급 기준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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