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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공지 (2025년 10월 2일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노동포털 시스템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9월 25일~9월 28일) 접수된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 사건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재신청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1️⃣ 재신청 대상자

     

    • 신고기간: 2025년 9월 25일(목) ~ 9월 28일(일)
    • 신청경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신고 시스템)
    • 신고유형: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진정 사건

     

    위 기간 동안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하셨던 국민 여러분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접수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접수 여부 확인 방법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여 확인
    •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직접 문의

    전화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고자 이름, 연락처, 접수일자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절차 안내

     

    재신청은 온라인 노동포털이 아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아래 링크(QR 코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서 (노동 분야)
    • 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서 (산업안전 분야)

    두 서식 모두 작성 후, 관할 지방관서의 대표 메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팩스 제출 가능합니다.




     

     

     

     



    4️⃣ 재신청 시 제출 방법

     

    • 📧 이메일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메일 주소로 전송
    • 📬 우편 제출: 관할 노동관서 주소지로 우편 접수
    • 🏢 방문 제출: 직접 방문 후 접수창구 제출
    • 📠 팩스 제출: 각 관서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

    📄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안내: 👉 고용24(work24.go.kr) 또는 아래 QR코드 이용 가능

     

     


    5️⃣ 주요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 관할지 확인 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 전국 전체 목록은 첨부파일 「251002 지방관서별 대표메일 및 전화번호(팩스) 목록.xls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참고자료 다운로드

     

     

     

    251002 (노동분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신청 안내_2.jpg
    1.24MB
    산업안전보건 관련 진정서.hwp
    0.09MB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서.hwp
    0.25MB

     


    ✅ 정리 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신고가 정상 접수되지 않았던 임금체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해당 기간(9.25~9.28)에 접수하신 국민만 재신청 대상입니다.

    접수여부 확인은 1350 고객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되지 않았다면 진정서 서식 작성 후 이메일·우편·방문 제출로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신청을 신속히 접수·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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