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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오랜 근속에 대한 법정 보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조금만 잘못 계산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퇴직금 계산 실무 전 과정을 공식과 예시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의 법적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할 때, 그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선택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 제도입니다.
-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 🧾 적용대상: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포함)
-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즉,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즉,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수당 등 실제 지급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시 계산
근속연수 5년, 1일 평균임금이 120,000원이라면:
퇴직금 = 120,000원 × 30일 × 5년 = 18,000,000원 (1,800만원)
즉, 5년간 근무한 근로자는 1,8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속연수 산정 기준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 📅 1년 미만 근속: 퇴직금 미지급 가능
- 🧾 1년 이상 근속: 1년마다 30일분 지급
- ⚖️ 소수점 처리: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 휴직기간: 무급휴직은 근속연수에서 제외
예를 들어, 4년 6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 (4.5년 × 30일 ×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연장·야간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며,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는 제외됩니다.
5️⃣ 퇴직금 지급시기와 절차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퇴직일: 퇴직금 산정 기준일
- 🏦 지급시기: 14일 이내 원천징수 후 지급
- 🧾 지급증빙: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 💰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급여비용으로 처리
회계상으로는 퇴직 시점에 지급한 퇴직금을 손비로 인식하거나, 사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을 분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6️⃣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세 = [(퇴직금 × 80%) ÷ 근속연수] × 세율 - 누진공제액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7️⃣ 퇴직금 관련 실무 유의사항



- ⚖️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이 아님 — 반드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 📊 상여금·수당 등 포함 여부 반드시 검토
- 📅 퇴직일 포함 월의 급여 비례 반영
- 💬 1년 미만 퇴사자에게도 일부 기업은 ‘위로금’ 형태로 자율 지급
퇴직금 누락, 지연 지급, 계산 오류는 근로감독 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항상 퇴직일 기준의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정산해야 합니다.
💡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이자, 회사의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이 단순한 공식 뒤에는 정확한 임금기준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인사팀과 회계팀이 협력해 퇴직정산의 정확도를 높인다면,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 신뢰도 모두 함께 올라갑니다.
Q&A



- Q1.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1년 이상 근속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자동 발생합니다. - Q2.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 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Q4. 퇴직금 분할지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직 후 일시지급이 원칙입니다. - Q5.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필수
- ⚖️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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