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총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최대 4개 구간)로 분할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전 기간(20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1) 핵심 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청·사용하는 총 20일 유급휴가.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2) 2025년 주요 개정 포인트 휴가일수: 10일 → 20일으로 확대사용기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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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