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급여의 기준이라면, “평균임금”은 보상금의 기준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등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죠. 하지만 두 개념을 혼동하면 퇴직금 계산 오류가 발생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팀과 회계팀이 꼭 구분해야 할 평균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된 임금 개념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즉,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기준기간: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적용대상: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경영지원
2025. 10. 27.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