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유급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사용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으며, 분할사용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전 기간(20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커졌습니다. 1️⃣ 개정 주요 요약표 2️⃣ 법령 근거 요약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 의무 및 불이익 처우 금지고용보험법 제77조의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근거 및 감액 규정시행령 개정(2025.2.23.): 휴가일수, 사용기한, 분할사용, 급여지원기간 개정📘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이날 이후 출산한 배우자부터 적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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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