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냐, 빚 갚기냐’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오랜 기간 거래가 지속되면, 국세청은 이를 ‘무상 이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와 채무 상환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 가족 간 금전 거래, 왜 증여로 오해받을까? 세법상 대가 없는 재산 이전은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상 이전으로 판단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빌려줬다”는 말만 있고 증빙이 없는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차용증·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국세청은 ‘증여금 반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 ..
세법
2025. 10. 21.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