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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거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냐, 빚 갚기냐’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오랜 기간 거래가 지속되면, 국세청은 이를 ‘무상 이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와 채무 상환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 가족 간 금전 거래, 왜 증여로 오해받을까?



세법상 대가 없는 재산 이전은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상 이전으로 판단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 “빌려줬다”는 말만 있고 증빙이 없는 경우
- 💸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 📄 차용증·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국세청은 ‘증여금 반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 3가지



가족 간 거래가 ‘채무 상환’인지 ‘증여’인지를 국세청은 다음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서류 + 이자 + 상환내역’ 세 가지를 갖춰야 세법상 정당한 채무 관계로 인정받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요령



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오해받지 않게 하는 법적 방패입니다.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차용일자 및 상환기한
- 💰 원금 금액 및 이자율
- 💳 송금 계좌와 차입자 정보
- ✍️ 차용자·채권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이자율을 연 2~4%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송금해야 세법상 빚으로 인정됩니다.
4️⃣ 이자 지급이 없다면?



이자가 없는 거래는 세법상 무상 자금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거나 단기간 거래라면 실무상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낮더라도 실제 지급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5️⃣ 실제 사례로 본 증여 판정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증여로 판정했습니다.
- 🚫 어머니가 이모부에게 빌린 돈을 상속받은 자녀가 갚음 → 차용증 없음 → 증여로 판단
- 🚫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납부 → 증빙 부족 → 증여세 과세
- ✅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에 이자 지급·차용증 있음 → 빚으로 인정
이처럼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세법상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결론



가족 간 금전거래는 ‘믿음’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송금, 상환 기록만 잘 남겨도 증여세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 거래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세요.
Q&A
- Q1. 가족 간 차용증이 없어도 빚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이 명확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2. 가족 간 거래 이자율은 몇 %가 적정한가요?
👉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2~4%)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 Q3. 상환 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없으면 상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4.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세무조사는 5년 내 소급될 수 있습니다. - Q5. 가족 간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는 없지만, 차용증·이자 내역을 갖춰두면 증여세 방어가 가능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이 있어야 빚으로 인정
- 📄 가족 간 무이자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 💬 증빙만 완벽히 갖추면 증여세 위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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