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증여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죠. 오늘은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홈택스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증여세 신고의 기본 개념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별 0.025%)가 추가됩니다.
-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납세의무자: 재산을 받은 사람 (수증자)
- 💬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추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2️⃣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증여세를 손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따라 하면 누구나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② [세금신고] → [상속·증여세 신고] 선택
- ③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입력 (관계, 주민번호, 주소 등)
- ④ 증여재산 내역 입력 (현금, 부동산, 주식 등)
- ⑤ 공제항목 선택 (가족별 공제 한도 적용)
- ⑥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⑦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홈택스에서는 세액 자동 계산 시스템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는 세액이 큰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할납부(2개월 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은 세무서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담보 제공이 가능한 부동산·예금 등을 제시해야 승인됩니다.
4️⃣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증여세 신고는 단순히 금액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증여계약서 (금액, 날짜, 증여자·수증자 서명 포함)
- 💳 계좌이체 내역서 (증여자→수증자 송금 기록)
- 🏠 재산평가서류 (부동산·주식 등 시가 평가자료)
- 👪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증빙용)
- 📄 증여세 계산서 (홈택스 자동생성 또는 세무사 작성)
서류는 PDF 또는 스캔본으로 첨부 가능하며, 실물 원본은 5년간 보관해두면 안전합니다.
5️⃣ 가산세 방지 및 유의사항



증여세는 신고보다 신고 누락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다음의 3가지 항목만 지켜도 가산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 ① 기한 내 신고 — 3개월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 ② 정확한 평가 — 시가보다 낮게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0%
- ③ 납부 지연 방지 — 매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특히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금융거래·부동산 등기)로 언제든지 추적 가능하므로, 신고를 생략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결론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 내 신고·서류 보관·세액 확인만 지키면 가산세 걱정 없이 깔끔히 끝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Q&A



- Q1.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 네, 홈택스에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2.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공제금액 이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Q3. 신고 후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 Q4.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 Q5. 세무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복잡한 증빙 제출 시 유리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최대 20%
2025.10.21 - [세법] - 증여세 - 가족 간 빚 갚기 vs 증여 구별 기준 (차용증·이자·입증 포인트)
증여세 - 가족 간 빚 갚기 vs 증여 구별 기준 (차용증·이자·입증 포인트)
가족 간 돈거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냐, 빚 갚기냐’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오랜 기간 거래가 지속되면, 국세청은 이를 ‘무상 이전’으로 보고 증여세
swingwi.tistory.com
2025.10.21 - [세법] - 증여세 -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와의 관계 (10년 내 합산 과세 규정)
증여세 -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와의 관계 (10년 내 합산 과세 규정)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다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과세 제도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상속의 연결 규
swingwi.tistory.com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천세 - 원천세가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 (급여·이자·배당·프리랜서) (0) | 2025.10.21 |
|---|---|
| 원천세 - 원천세의 기본 개념과 구조 (0) | 2025.10.21 |
| 증여세 -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와의 관계 (10년 내 합산 과세 규정) (0) | 2025.10.21 |
| 증여세 - 가족 간 빚 갚기 vs 증여 구별 기준 (차용증·이자·입증 포인트) (0) | 2025.10.21 |
| 증여세 - 배우자 증여의 절세 포인트 (공동명의·생활비·6억 공제 활용법) (0) |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