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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소득 형태에 따라 적용 대상과 세율,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급여·프리랜서 용역비·이자·배당·퇴직금·사업자 지급 등 어디까지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헷갈리셨나요? 오늘은 원천세가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근로소득: 급여·상여·수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수당은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납부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죠.
- 🧾 공제항목: 소득세(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 신고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이행신고
- 📌 유의: 비과세 항목(식대 일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 3.3%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됩니다.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수취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 🎯 적용 대상: 강사료, 디자인·개발 용역, 컨설팅비, 고문료 등
- 📄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개인)
- 🙅 예외: 법인·개인사업자(간이X)에게는 보통 3.3% 원천징수 적용하지 않음(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
3️⃣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원고·사례금



지속적 용역이 아닌 일시·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통상 8.8% 원천징수(소득세 8% + 지방세 0.8%) 합니다. 필요경비 60%(한도 있음)를 적용해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 🗣️ 예: 1회성 강연료·원고료·자문료·사례금
- 📌 구분: 지속적이면 사업소득, 1회성/우발적이면 기타소득
- 🧮 실수 잦은 구간: 프리랜서 vs 기타소득 경계 판단
4️⃣ 이자·배당소득: 금융기관에서 자동 원천징수



은행이자·채권이자·펀드 배당 등 금융소득은 지급기관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 이자: 정기예금, CMA, 채권이자 등
- 💹 배당: 주식배당, 펀드 분배금 등
- 📌 유의: 해외배당·해외이자 수입은 이중과세 조정 필요할 수 있음
5️⃣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 분류: 근속연수 고려한 퇴직소득공제 후 과세
- 🧾 증빙: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 팁: 중간정산·IRP 이체 등 절차별 서류 정비
6️⃣ 연금소득: 공적연금·사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 등 사적연금은 지급기관이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은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달라집니다.
- 🏛️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 💼 사적연금: 연금수령 방식·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 차이
- 📌 유의: 연금계좌 한도·의무수령 요건 확인
7️⃣ 인세·저작권·광고수익: 소득 성격에 따라 구분



유튜브·플랫폼 광고수익, 인세·저작권료는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지급 주기·계약 형태·지속성에 따라 원천징수 유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 📝 지속적 콘텐츠 수익: 사업소득(3.3% 원천징수 가능)
- 📚 일시적 출판 인세: 기타소득(8.8%) 가능
- 🔎 판단 기준: 지속성·반복성·사업장 유무
8️⃣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 국외 원천소득



해외 프리랜서·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도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소득 유형(용역·로열티·이자·배당)에 따라 감면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 거주자 증명서 등 서류 검토가 필수입니다.
- 🌍 로열티·이자·배당: 조세조약 세율 우선
- 🧾 필요서류: 거주자증명서, 수취인 정보, 지급명세
- ⚖️ 유의: 잘못 원천징수 시 추징·가산세 리스크
9️⃣ 과세 제외·비과세·분리과세 항목 구분



모든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 급여(식대 일부 등)나 복리후생비,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거래 등은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계산서 정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비과세: 식대(월 일정액), 자가운전보조금 등 규정 범위
- ✅ 복리후생비: 요건 충족 시 과세 제외
- ✅ 법인·일반사업자 지급: 보통 3.3% 원천징수 대상 아님(세금계산서 처리)
🔟 원천세 적용 소득 분류표(요약)



아래 표로 핵심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 결론



원천세는 소득의 성격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순간 절반이 끝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면 3.3% 또는 8.8%, 금융소득은 15.4% 등 대표 세율을 기억하되, 사업자·법인 거래는 세금계산서 중심이라는 큰 원칙을 함께 가져가면 실무 오류가 줄어듭니다.
Q&A



- Q1. 프리랜서와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지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 1회성이면 기타소득(8.8%)인 경우가 많습니다. - Q2. 법인에게 용역비 지급할 때도 3.3%를 떼나요?
👉 아니요. 보통 세금계산서(부가세)로 정리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 Q3. 해외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세금은요?
👉 조세조약·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 Q4. 이자·배당은 왜 내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금융기관이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하고, 필요 시 종합과세에서 정산합니다. - Q5.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 식대 등 법에서 정한 범위만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소득 성격에 따라 원천세율·신고 방식이 다르다
- 🧾 개인 지급: 3.3%/8.8%, 금융소득: 15.4%
- 🏢 법인·사업자 거래는 대개 세금계산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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