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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매달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반복되면 세무서의 관리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로 간단하게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원천세 신고의 기본 개념



원천세는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징수 의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신고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퇴직소득, 이자·배당 등
- 📅 신고기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소득 기준)
- 💰 납부처: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세무서 방문납부
즉, 10월에 지급한 급여와 프리랜서 비용은 1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누구나 쉽게 전자신고로 원천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7단계를 차례대로 따라 하세요 👇
-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② [세금신고] → [원천세(이자·배당, 근로·사업·퇴직 등)] 선택
- ③ [정기신고] 클릭 (매월 1회)
- ④ 지급월 및 사업장 선택
- ⑤ 지급내역 입력 (근로소득·프리랜서·퇴직소득 등)
- ⑥ 세액 자동계산 → 신고서 제출
- ⑦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홈택스에서는 자동 세액 계산 기능이 제공되어 급여와 세율만 입력하면 원천세 +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 항목



원천세 신고서에는 지급 대상별로 항목을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구분 코드와 지급금액·공제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을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니 꼭 확인하세요.
4️⃣ 원천세 납부 방법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제 납부 단계입니다.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신고 완료로 인정됩니다.
- 💳 즉시 납부: 홈택스 ‘납부하기’ 버튼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 납부서 출력: 은행 방문납부 가능 (납부번호로 처리)
-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 매월 10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0.025%)가 자동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깜빡한 경우’도 과태료가 생깁니다.
5️⃣ 원천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홈택스 신고 시 입력이 훨씬 수월합니다.
- 📋 급여대장 또는 지급명세표
- 📄 근로자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 💰 급여총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표
- 🧾 프리랜서 지급명세(계약서, 지급액, 원천세액)
- 📑 기존 신고분 수정 시 이전 신고서
사업자가 직원이나 외주 프리랜서를 여러 명 관리한다면 이 자료를 월별 폴더로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도 유용합니다.
6️⃣ 원천세 미신고·지연신고 시 가산세



원천세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표는 주요 가산세 유형입니다.

단, 1일이라도 지연 시 가산세 발생하므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결론



원천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지급 → 공제 → 신고 → 납부 순서만 지키면 문제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기한(매월 10일)만 철저히 지키면, 세무 리스크는 ‘0’입니다.
Q&A



- Q1.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 Q2. 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세무서에서 알 수 있나요?
👉 네. 급여지급명세서·4대보험 자료로 모두 파악됩니다. - Q3. 신고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Q4. 프리랜서에게 매달 지급하지 않아도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 지급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로 0원 신고 가능합니다. - Q5.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신고 후 5년 이내, 과다·과소 신고한 경우 가능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원천세 신고
- 🧾 홈택스에서 자동 세액 계산 가능
- ⚠️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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