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연락, 재택근무, 화상회의까지 — 오늘날 직장인의 일상은 ‘통신비’와 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통신보조비 또는 휴대전화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이 세법상 비과세인지, 과세대상인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인사팀이 꼭 알아야 할 통신비 지원의 세법상 처리 기준과 인사관리 측면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1️⃣ 통신비 지원의 기본 개념 통신보조비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통신비를 회사가 일정 금액 보전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화상회의 데이터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복리후생비 조항🏢 지급대상: 영업직·관리직·재택근무자 등💰 형태: 현금 또는 통신요금 실비 지원 ..
경영지원
2025. 10. 2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