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회사를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료가 두세 배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사 전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바로가기 1️⃣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의 변화 즉, 직장에서 퇴사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이 원하면 퇴사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즉, 퇴사해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본인 부담분)로 계속 가입 가능!보험료는..
경영지원
2025. 11. 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