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에 따라, 급여 수급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신청 → 재심사청구를 통해 정정 또는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 서류, 유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의신청 제도의 개요 이의신청이란 고용센터의 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통해 중앙단위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부지급, 감액, 환수 결정 등📅 기한: 결정 통보일..
경영지원
2025. 11. 1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