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본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②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
요약: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숫자는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 구간입니다. 1)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부양요건)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등 요건 충족 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단 가이드(영문 안내에 동일 범주 명시) 2) 소득요건 (모든 소득 합산) 연간 종합소득 합계 ≤ 2,000만원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포함)사업자등록 有: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