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3개월간 급여 상한을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보다 더 높은 급여율과 빠른 지급이 특징입니다. 1️⃣ 제도 개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와 생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일반 육아휴직보다 상한 50만원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적용 시점: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지원대상 및 요건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
요약: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기 위한 핵심 지원정책으로,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다른 배우자가 그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6+6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시행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적용시점:..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족친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때,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급됩니다.즉,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정부(고용보험기금)로부터 생활비 성격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