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단어, “야근수당” “휴일수당”. 하지만 실제 인사팀에서는 이를 단순히 ‘야근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명확한 계산기준과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인사팀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수당의 법적 근거·계산방법·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세 가지 수당 모두 기본급 + 가산율 구조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대상: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한 근로..
경영지원
2025. 10. 27.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