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에 따라, 급여 수급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신청 → 재심사청구를 통해 정정 또는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 서류, 유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의신청 제도의 개요 이의신청이란 고용센터의 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통해 중앙단위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부지급, 감액, 환수 결정 등📅 기한: 결정 통보일..
요약: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부지급·지급중단·환수로 결정된 경우,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결정을 번복하거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고용24·고용센터·우편 3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이 필요한 상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급여 일부 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 보류 상태로 장기 지연되는 경우부정수급 판정이 내려진 경우 (소득신고 오류 등)📌 단순 행정착오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지연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기한과 기본 원칙 기한: 부지급·환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제출처: 해당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