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자녀 1인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조합하고, 부부가 번갈아 사용하면 합산 최대 3년까지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 평균임금 80%(상한), 단축: 통상임금 기준 100%/80%(상한) 체계로 지원됩니다. 1) 병행 원칙 한눈에 보기 2) 상황별 베스트 조합 4가지 ① 출산 직후~영아기 (0~12개월): “휴직 집중형”엄마: 육아휴직 8~12개월 → 단축근무 6~12개월아빠: 출산 직후 1~3개월 휴직 또는 5~10h 단축포인트: 체력·수면 이슈가 큰 시기이므로 휴직 비중↑, 이후 직장 복귀는 단축으로 연착륙② 유아기(12~36개월): “교대 돌봄형”엄마: 단축(주 25~30h)아빠: 단축(주 30~35h) ..
👶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뭐가 다를까? 두 제도 모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이지만, 적용대상·급여·기간·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 + 예시 중심으로 완전 비교했습니다. 1️⃣ 제도의 개요 💡 두 제도는 모두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3년(휴직+단축 합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간 및 형태 📘 예: 아내가 6개월 휴직 후 복귀 → 남편이 1년 단축근로 가능3️⃣ 급여 기준 및 상한액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액이 200만원 → 220만원으로 상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