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근로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고 고용보험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의무인지 선택인지,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특고란 형식상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즉, 계약서는 개인사업자지만 일하는 방식은 근로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2.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일까? 네, 현재는 일부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모든 특고가 한 번에 적용된 것은 아니며, 직종별..
경영지원
2025. 12. 2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