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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현황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직장인은 급여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건강보험의 기본 개념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 공무원 등)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 피부양자: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2️⃣ 2025년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계산식:  
    월 보수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  
    →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 예시

    • 월급: 400만원
    • 건강보험료: 400만원 × 7.09% = 28,3600원
    • 근로자 부담: 141,800원 / 사업주 부담: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600원 × 12.81% ≈ 36,300원
    • 총 공제액(근로자 부담): 약 178,000원

    ※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금액표에 따라 원 단위 절사 및 보수월액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계산식:  
    (소득평가점수 + 재산평가점수 + 자동차평가점수) × 점수당 금액(2025년 기준 219.5원)
    

    💡 예시

    • 소득 3,000만원, 자동차 1대(중형), 재산 2억원
    • 소득점수 1,000점 + 재산점수 700점 + 자동차점수 100점 = 1,800점
    • 보험료: 1,800점 × 219.5원 = 약 395,1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95,100원 × 12.81% ≈ 50,600원
    • 총 부담액: 약 445,700원

    ※ 재산세 과세표준, 자동차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세부 점수가 달라집니다.


    5️⃣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유의사항

     

    •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개월 내 자동 변경).
    • 단, 원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퇴사 전 보험료 수준을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가 지연되면 건강보험료가 뒤늦게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6️⃣ 건강보험료 납부일 및 확인 방법

     

    • 납부기한: 매월 10일 (직장가입자는 급여공제,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납부)
    • 확인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조회/납부”
    • 고지방법: 전자고지, 모바일고지, 종이 고지서 선택 가능

    7️⃣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팁

     

    • 소득 신고 정확히 하기: 실제보다 과다 신고하면 보험료도 상승합니다.
    • 자동차·재산 점검: 불필요한 차량은 명의 정리 시 보험료 인하 효과.
    • 가족피부양자 등록: 무소득 가족은 피부양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절감.
    • 임의계속가입 활용: 퇴사 후 보험료 급등 방지에 효과적.

    ✅ 요약 정리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근로자·사업주 각 50%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점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 납부일은 매월 10일, 고지서는 전자고지 가능
    • 피부양자 등록·임의계속가입으로 절세 가능

    📍 다음 글 예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총정리 (소득·재산 기준 완벽 가이드)”
    다음 글에서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과 소득·재산 심사 기준, 실격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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