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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공제를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이 질문이 나옵니다.

     

    “장애인 공제 받으면 의료비 공제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성격이 달라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겹치는 건 아니고 각각의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1️⃣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출발선이 다르다

     

    먼저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인적공제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춤)
    • 의료비 공제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음)

    즉, 작동 단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인적공제는 ‘사람 기준’이다

     

    장애인 인적공제는 지출과 무관합니다.

    해당 사람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전부입니다.

    병원비를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3️⃣ 의료비 공제는 ‘지출 기준’이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가 기준입니다.

    누구를 위해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본인이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여부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4️⃣ 같은 사람에게 두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면:

    • 부모님 → 장애인 인적공제 가능
    • 부모님 병원비 → 의료비 공제 가능

    사람으로 한 번, 지출로 한 번 각각 다른 이유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중복 공제라서 문제 된다”는 오해의 정체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같은 지출을 두 번 공제하는 경우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인적공제는 지출과 무관한 공제라 의료비 공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실제 위험 구간

     

    중복 공제 자체보다 다음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 장애인 요건이 애매한데 인적공제를 넣은 경우
    •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의료비를 넣은 경우
    • 본인 부담이 아닌 의료비를 포함한 경우

    이건 중복 문제가 아니라 요건 미충족 문제입니다.

     

    7️⃣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 구조상 유리하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적공제 + 의료비 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연말정산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8️⃣ 정리해보면

     

    장애인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람 기준 공제 + 지출 기준 공제 → 동시에 적용 가능

    다만,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만 명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장애인 공제에서 마지막으로 많이 헷갈리는 기준을 다룹니다.

     

    다음 글에서는 56. 장애인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주제로 일반 부양가족과 무엇이 다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숫자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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