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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공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암인데요”, “치매 진단 받았어요”, “난치병인데 가능하죠?”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명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병명이 아니라 ‘상태의 지속성과 생활 제약’을 봅니다.

     

     

     

     

     

     

     

     

     

     

    1️⃣ 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공제가 되지는 않는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장애인 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회복 단계이거나 치료 기간이 한정적인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로 인정되는 핵심 조건

     

    암이 장애인 공제로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이 함께 고려됩니다.

    •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
    • 일상생활 또는 근로에 중대한 제한
    • 회복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현재의 상태’가 핵심이지 과거 진단 이력이 기준은 아닙니다.

     

    3️⃣ 치매는 장애인 공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치매는 성격이 다릅니다.

    치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기능 저하가 전제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난치병의 경우 ‘질병명’보다 ‘생활 제약’이 기준이다

     

    난치병 역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질병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입니다.

    약물 치료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 상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5️⃣ 단기간 치료·일시적 요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입원 치료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는 장애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회복될 상태’라면 세법은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6️⃣ 비등록 장애인의 경우 의학적 판단이 중요해진다

     

    암·치매·난치병 대부분은 비등록 장애인 영역에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내용과 치료 전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 진단서보다 상태의 지속성과 생활 제한을 설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7️⃣ 매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위험하다

     

    질병 관련 장애인 공제는 특히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면 다음 해에는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 공제는 ‘연도별 판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8️⃣ 정리해보면

     

    암·치매·난치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명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 장기성, 생활 제약 정도

    이 기준을 충족할 때 세법은 ‘장애 상태’로 판단합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이 기준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53. 중증질환자 장애인 공제 사례를 주제로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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