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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를 조금이라도 찾아본 분이라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단순히 ‘사람 수 × 1회 공제’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바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1️⃣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출입문이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장 넓은 공제입니다.

     

    즉, 기본공제는 “이 사람이 인적공제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첫 관문입니다.

     



     



    2️⃣ 추가공제는 ‘조건이 더 붙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가 적용된 사람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더 얹어주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추가공제는 아무에게나 붙지 않습니다.

     

    3️⃣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가장 큰 차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공제는 ‘대상 여부’, 추가공제는 ‘대상자의 상태’

    사람이 기준이고, 그 사람이 가진 상황이 추가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4️⃣ 추가공제가 붙는 대표적인 경우들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이 더 높은 경우
    • 특정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양육·부양 부담이 큰 경우

    이 조건들은 ‘생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세법이 반영한 결과입니다.

     

    5️⃣ 기본공제 없이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원칙 하나 짚고 갑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가 먼저 적용된 경우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못 맞추면 추가공제는 아예 검토 대상도 아닙니다.

     





    6️⃣ 기본공제는 넓고, 추가공제는 좁다

     

    기본공제는 적용 대상이 넓습니다.

    반면 추가공제는 조건이 명확하고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본공제는 자동처럼 느껴지고, 추가공제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7️⃣ 기본공제만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다

     

    모든 부양가족이 추가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공제까지만 적용되고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모든 가족에게 추가공제를 붙이면 과다 공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8️⃣ 정리해보면

     

    기본공제는 “이 사람이 인적공제 대상인가”를 묻는 단계이고, 추가공제는 “그 대상 중 더 보호가 필요한가”를 묻는 단계입니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적공제는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실제로 얼마가 빠질까?”

     

    다음 글에서는 47. 인적공제 1인당 공제액 구조를 주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금액으로 어떻게 쌓이는지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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