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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하다 보면 인사팀과 회계팀이 동시에 멈칫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이며 결산에서는 미지급비용 또는 충당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결산 시 회계처리 흐름까지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급여 성격의 수당을 말합니다.
-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 👥 대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회사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 의무 발생
즉, 연차수당은 “휴가 대신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2️⃣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구조



연차수당은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근로자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 ✔ 연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
특히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지급 급여로 분류되어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보통 기본급 + 고정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연차수당 1일 금액 계산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총액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4️⃣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예시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5 ≈ 574,160원
→ 이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입니다.
5️⃣ 결산 시 연차수당의 회계적 성격



결산 관점에서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 이미 근로 제공 완료
- 📅 지급은 미래
- ⚖️ 금액 합리적 추정 가능
따라서 연차수당은 미지급비용 또는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결산 시 연차수당 회계처리



연차수당은 결산 시점에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연차수당 설정 분개 (결산)
차변: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대변: 미지급비용(연차수당)
✔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 결산 기준일까지 발생한 부분만 비용 처리합니다.
7️⃣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처리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미 설정된 미지급비용을 소멸시킵니다.
차변: 미지급비용(연차수당)
대변: 보통예금
이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 퇴직 시 연차수당 처리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 기준으로 전액 정산해야 합니다.
- 📄 급여와 함께 지급
- 📘 원천세 과세 대상
- ⚠️ 미지급 시 임금체불 문제 발생
회계상으로는 미지급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9️⃣ 세무·노무 실무 유의사항



- ⚠️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 통상임금 산정 오류 주의
- ⚠️ 결산 시 누락 시 다음 해 비용 왜곡
- ⚠️ 4대 보험 및 원천세 반영
연차수당은 회계·세무·노무가 동시에 얽힌 항목이므로 부서 간 협업이 필수입니다.
💡 결론



연차수당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결산에서는 이를 미래로 미루지 말고,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정확히 처리하는 회사는 숫자뿐 아니라 사람까지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보상
- 💰 통상임금 기준 계산
- 📘 결산 시 미지급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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